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1
- 부서명
- 안전교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월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 조회수
- 332
- 지원내용
-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 지원대상
-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확한 구비서류 및 청구 절차는 담당 부서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 033-370-24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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