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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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1
부서명
안전교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월군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55
조회수
332
지원내용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사망 -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사고(땅꺼짐 포함) 후유장해 -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5급)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10만원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한도) - 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시) - 500만원 의사상자 지원비용 - 50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 10만원 화상수술비 - 5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 1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 5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 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2,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 500만원
지원대상
영월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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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확한 구비서류 및 청구 절차는 담당 부서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 033-37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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