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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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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10.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조회수
3,249
지원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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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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