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570-3346
- 조회수
- 1,229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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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재해·질병·실직·사고·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삼척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표준 enum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3-57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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