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과/031-345-2372
- 조회수
- 1,429
- 지원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준공 완료된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조건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승인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환경과 · 031-345-23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