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전국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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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서비스목적요약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조회수
1,156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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