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2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조회수
- 238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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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이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그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 기준의 수령자 본인 조건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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