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 경기도 의왕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의왕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취약계층, 법정 감면 대상자, 다자녀 가정, 경형/저공해 자동차 등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교통시설팀/031-8086-7441
조회수
1,406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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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경형/저공해 자동차, 경로우대자,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의왕시 거주자 등 다양한 감면 대상 유형이 존재하여 조건에 따라 감면율(30%~100%) 및 상세 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교통시설팀 · 031-8086-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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