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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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8.14
부서명
자원관리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조회수
440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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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 · 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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