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6
- 부서명
- 상수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서비스목적요약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조회수
- 126
- 지원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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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계량기 유형(개별계량기/공용계량기) 및 세대원 수에 따라 감면액 지원 형태(월 10톤 감면 또는 1인당 2,000원 감면, 최대 10,000원)가 상이하므로 상세 구비서류 및 차감액 산정 방식은 관할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의왕시 상하수과 ·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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