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신규 이용자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이용시간(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환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 서비스명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시·군·구
- 의왕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 지원 내용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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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증명서류 —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녀 연령 하한선이 '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 단위(0~12세) 입력 시 세부 정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대상 구체적 증빙 및 지원자격 판단 기준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의왕시가족센터 · 031-689-55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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