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신규 이용자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이용시간(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을 환급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서비스명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시·군·구
의왕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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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증명서류 —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을 위한 증명서류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녀 연령 하한선이 '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 단위(0~12세) 입력 시 세부 정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대상 구체적 증빙 및 지원자격 판단 기준은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 의왕시가족센터 · 031-689-55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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