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전국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 서비스목적요약
-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사무국/031-345-2590
- 조회수
- 2,123
- 지원내용
-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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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사무국/031-345-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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