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기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2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신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조회수
- 2,228
- 지원내용
-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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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입니다.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모성상담실)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모성상담실 · 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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