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아동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조회수
1,481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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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생계급여, 경기도무한돌봄,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 연령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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