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아동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조회수
- 1,481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키마 제약상 OFFLINE으로 처리함
- 맞춤형생계급여, 경기도무한돌봄,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구체적 연령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가족아동과 · 031-345-24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