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또는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에 종량제 봉투(10L 120매 또는 20L 60매)를 무상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14
- 부서명
- 자원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조회수
- 269
- 지원내용
-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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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 신고 세대와 1년 미만 영아 입양 신고 세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대상이 되는 대안 구조이나, 스키마 단일 그룹 처리 규칙 및 기본 자격 요건 명시를 위해 일괄 배치함. 필요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원관리과 · 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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