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또는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에 종량제 봉투(10L 120매 또는 20L 60매)를 무상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8.14
부서명
자원관리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비스목적요약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조회수
269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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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에 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주민센터 방문 전 필요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원관리과 · 031-34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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