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협 등에 농산물 포장재(보조금 50%, 단체당 300만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기간

1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27
부서명
도시농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1월 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345-2395
조회수
1,321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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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 중 신청'으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개인 농업인이 아닌 단체(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대상 지원사업임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 031-34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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