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의왕시민 및 이용자에게 의왕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8%~10%) 및 소득공제(30%)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수수료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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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지역경제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서비스목적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조회수
4,717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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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종이형 상품권은 거주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구매가 필요합니다.
  • 카드형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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