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의왕시민 및 이용자에게 의왕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8%~10%) 및 소득공제(30%)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수수료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경제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조회수
- 4,717
- 지원내용
-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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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종이형 상품권은 거주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구매가 필요합니다.
- 카드형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지역경제위생과 · 031-34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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