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지원내용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의왕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
- 시·군·구
- 의왕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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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의 세부 연령 기준,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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