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에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10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시·군·구
의왕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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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하므로 타 사업 수혜 여부 확인 필요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34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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