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에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원~10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시·군·구
- 의왕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지원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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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하므로 타 사업 수혜 여부 확인 필요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34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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