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업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회수
2,180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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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개인이 아닌 단체 대상 사업임 -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 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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