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61-659-4265
- 조회수
- 864
- 지원내용
-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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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 진단 보유 여부 및 법률혼/사실혼 부부 요건 등 상세 자격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61-659-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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