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추가 자격요건
주소지 읍면 문의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 문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키워드
- 대출
- 정책 설명
-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업 기간 안내
- 주소지 읍면 문의
- 참고 주소
- www.wanju.go.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wanju.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주소지 읍면 문의
- 등록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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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여부 판단 및 세부 증빙 서류는 완주군 주소지 읍면 사무소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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