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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추가 자격요건

주소지 읍면 문의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 문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키워드
대출
정책 설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업 기간 안내
주소지 읍면 문의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주소지 읍면 문의
등록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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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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