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 조회수
- 84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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