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조회수
858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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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부모 자격 및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조건은 정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차등 지급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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