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송파구 관내 저소득 노인, 조손가정, 만성질환자 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생활보장과/02-2147-2728
- 조회수
- 1,097
- 지원내용
-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단,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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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가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청/건강보험공단 자조조사 및 자격검증으로 지급됩니다.
- 세부 지원대상 유형(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조손가정,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 구청장 인정 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2-214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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