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2-2147-2791
- 조회수
- 3,345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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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되는 한시적 조건이므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부서 확인 필요
- 국외 출생아의 경우 출생 후 6년 미만 조건 확인 필요
-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2-214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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