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송파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모범납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저공해 자동차, 다둥이 가정,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20%~80%)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유공증명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법인명의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5.18 민주화 유공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장기기증자 * 5.18 민주화 유공자 증서(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다둥이행복카드, 장기기증카드,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공영주차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송파구시설관리공단/02-3776-1096||송파구시설관리공단/02-3776-1097
- 조회수
- 1,501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유공증명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법인명의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5.18 민주화 유공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장기기증자 * 5.18 민주화 유공자 증서(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다둥이행복카드, 장기기증카드,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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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 모범납세자 차량 부착
- 유공증명 표지(스티커) — 구정유공자 차량 부착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법인명의 차량에 한함
- 5.18 민주화 유공자 증서 — 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저공해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 2자녀 이상
- 장기기증카드,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또는 운전면허증 하단 표시 — 장기기증자
- 병역명문가증 —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외교관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단체/시설, 5.18 민주화 유공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감면 대상이 존재하나, 일부 대상 유형은 표준 eligibility_rules 항목으로 인코딩되지 않으므로 개별 서류 및 현장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02-3776-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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