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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7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동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서비스목적요약
-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 조회수
- 5,701
- 지원내용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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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분기별(1, 4, 7, 10월) 11~20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도별 접수 일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은 월 50~70만 원(최대 2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 기업(5인 미만 중소기업) 자격 요건 증빙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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