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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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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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7.17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서비스목적요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조회수
745
지원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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