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1:1 일자리 매칭,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등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내용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신청기간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조회수
- 209,429
- 지원내용
-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 지원대상
-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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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령, 소득, 가구원 수 등 별도의 제한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채용행사 및 프로그램 종류, 신청 시기는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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