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난민 인정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전광역시
- 요약
-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졸업앨범비) 지원
- 시·군·구
-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내용
- 졸업앨범 구입비 실비 (예산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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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가구 학생 대상 조건의 세부 법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및 지원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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