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치매검사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
선정기준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명
-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 시·군·구
- 고흥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1.기준중위소득 120%이하-국비2.기준중위소득 120%초과-군비
- 지원 내용
-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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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검사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신청 채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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