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여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신청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 서비스명
-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시·군·구
- 고흥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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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사망위로금 및 경조사비 상세 신청 자격 및 절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흥군 주민복지과 · 061-83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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