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여 예우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신청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서비스명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시·군·구
고흥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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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사망위로금 및 경조사비 상세 신청 자격 및 절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흥군 주민복지과 · 061-83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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