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수리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061-830-6849
- 조회수
- 1,128
- 지원내용
-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 지원대상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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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 전입 5년 이내 조건 및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 여부 등 상세 자격 검토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061-830-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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