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지원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서비스명
-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 시·군·구
- 양산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 지원 내용
-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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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자격 요건(소득 수준, 연령 기준 등) 및 모집 기간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세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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