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 시·군·구
- 홍천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선정 기준
-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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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연령 조건 등 세부 지원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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