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05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조회수
- 1,002
- 지원내용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 지원대상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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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사후 장례 지원 서비스로, 대상자 구획 및 신청 주체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02-2127-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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