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기간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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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양산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조회수
3,279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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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원양산업협회 · 02-58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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