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남시청/031-729-2887
- 조회수
- 901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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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및 시 검토 후 확정)로 지정되어 있어 application_channel을 OFFLINE으로 임의 매핑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월 부과보험료 15,970원 이하인 가구' 조건은 스키마 표준 필드에 직접 대응하는 항목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성남시청 · 031-729-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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