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생활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 조회수
- 808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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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성군 간 대상자 명부 통보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20,160원) 이하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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