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생활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
조회수
808
지원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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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성군 간 대상자 명부 통보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20,160원) 이하 산정 기준에 대한 상세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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