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07
- 부서명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 조회수
- 1,477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 지원대상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정해진 필드 항목(연령, 소득, 정해진 special_status 코드 등)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 대신 ambiguos_notes로 남깁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055-244-900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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