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전국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권기획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이전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조회수
2,830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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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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