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전국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권기획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이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조회수
- 2,830
- 지원내용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및 선정기준(보복 우려로 인한 신변보호 조치 일환의 이사) 조건은 제공된 표준 항목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접수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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