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충청남도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남도
- 요약
-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시·군·구
- 천안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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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강 지원 대상 연령(노인, 아동)의 정확한 연령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저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 등)의 구체적인 소득 범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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