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인천광역시 옹진군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로 자생의지 고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 거주지역 제한 :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 및 실거주 1년이상 - 연령제한 : 만60세 이상 ~80세미만 - 재산 3억원 미만인자
선정기준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사무소 2) 신청구비서류 - 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인천광역시
- 요약
-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로 자생의지 고취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 시·군·구
- 옹진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재산 3억원 이하인자
- 지원 내용
- 1) 근로조건 - 임 금 : 최저임금 10,320원 / 재활용선별장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 12,010원 (간식비 5,000원 별도/작업 관리요원 수당 5,000원, 유급 주휴수당 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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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 주민 대상 요건(소득 기준 등) 및 대상 연령(노년)에 관한 구체적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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