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0,000원을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시·군·구
- 평창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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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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