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0,000원을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시·군·구
평창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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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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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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