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8.07
- 부서명
- 친환경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조회수
- 284
- 지원내용
-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지원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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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짝수년도 출생자 조건(예: 26년 기준 46.1.1.~75.12.31. 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은 시스템 연동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검진비용 지원액은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로 명시되어 있으나 정액 지원금액 설정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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