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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 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층(15세~34세)에게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기타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청년층 등 자살 시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으로 적기 치료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여 자살시도한 청년층의 일상 회복 도모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응급의료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청년층(15세~34세, 2026년 기준 1992. 1. 1.~2021. 12. 31. 출생)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동의한 자에 대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동의 후 대상자 등록-치료비 지원 신청-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접수 및 지급
- 기타 사항
-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 [신규]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② 15세~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10.12.31. 출생자) ③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ㅇ 이번 자살시도와 상관없는 이전 병력관련 치료비, 이번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 심리검사비, 제증명료, 간병비, 응급후송비, 상급 병실료 등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비만 가능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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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
-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필수
-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문의 전화번호는 참조 URL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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