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용인시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남은 채무액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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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031-6193-2793
- 조회수
- 1,582
- 지원내용
-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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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거나 1년 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유선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 031-6193-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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