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의료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조회수
727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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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간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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