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조회수
- 727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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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간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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