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구리시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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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이재민 구호 등
서비스명
재해구호
시·군·구
구리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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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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