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1,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0
- 부서명
- 청년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조회수
- 1,053
- 지원내용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대상
-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으로 표기되어 정확한 시작일/종료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월세(50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5,000만원 이하), 차량가액(2,500만원 이하) 등의 주택/재산 세부 기준 필드 미지원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 031-940-86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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